광업법
제44조(채굴의 제한)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44조(채굴의 제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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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신설 2026.8.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2027. 2.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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