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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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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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