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개정2024. 5. 14. 시행 예정
- 제5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신설2024. 5. 14. 시행 예정
-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개정2024. 5. 14. 시행 예정
- 제50조 재정 지원개정2024. 5. 14. 시행 예정
- 제75조 권한의 위임개정2024. 5. 14. 시행 예정
- 제76조 권한의 위탁개정2024. 5. 14. 시행 예정
- 제3조의2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3조의3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3조의4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4조 면허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70조 공제분쟁조정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71조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71조의2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72조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73조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74조삭제2024. 7. 10. 시행 예정
- 제94조 과태료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개정2024. 7. 31. 시행 예정
-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개정2025. 12. 2. 시행 예정
-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개정2025. 12. 2. 시행 예정
- 제85조 면허취소 등개정2025. 12. 2. 시행 예정
-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개정2025. 12. 2. 시행 예정
-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개정2026. 2. 10. 시행 예정
-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 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 제94조 과태료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 제50조 재정 지원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51조의5 포상금의 지급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85조 면허취소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0조의3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신설2026. 11. 30. 시행 예정
- 제22조의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신설2026. 11. 30. 시행 예정
-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49조의20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신설2026. 11. 30. 시행 예정
- 제49조의21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신설2026. 11. 30. 시행 예정
- 제50조 재정 지원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76조 권한의 위탁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79조 보고ㆍ검사 등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85조 면허취소 등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 제8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11. 30. 시행 예정
-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45조 사용명령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75조 권한의 위임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94조 과태료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조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예고
- 제3조의2예고
- 제3조의3예고
- 제3조의4예고
- 제4조면허 등예고
-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예고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운송 개시
-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제9조운송약관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예고
- 제11조공동운수협정
-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예고
-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예고
-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 제17조자동차 표시
-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예고
-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예고
-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예고
-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예고
-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12조
-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예고
-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예고
-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예고
-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예고
-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 제7장 공제조합11조
- 제9장 보칙17조
- 제10장 벌칙6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96호, 2024. 2. 13.>
제2조(노선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87호, 2023. 4. 18.>
부칙 <제18558호, 2021. 12. 7.>
제2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46호, 2021. 7. 27.>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76호, 2021. 3. 23.>
제2조(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11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52호, 2020. 10. 20.>
부칙 <제17455호, 2020. 6. 9.>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88호, 2020. 5. 19.>
부칙 <제17234호, 2020. 4. 7.>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가맹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4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32호, 2019. 11. 26.>
부칙 <제16563호, 2019. 8. 27.>
제2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9호, 2019. 4. 23.>
부칙 <제16143호, 2018. 12. 31.>
제2조(터미널사업자의 터미널시설 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변경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3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996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5781호, 2018. 9. 18.>
부칙 <제15735호, 2018. 8. 14.>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20호, 2017. 12. 26.>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49호, 2017. 10. 24.>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861호, 2017. 8. 9.>
부칙 <제14716호, 2017. 3. 21.>
제2조(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49조의4제2항ㆍ제3항, 제53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ㆍ제10항"을 "제21조제1항ㆍ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42호, 2016. 12. 2.>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4조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교통시설에서 여객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확인을 받은 주요교통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3800호, 2016. 1. 19.>
제2조(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한 사업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13717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485호, 2015. 8. 11.>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376호, 2015. 6. 22.>
부칙 <제12982호, 2015. 1. 6.>
부칙 <제12645호, 2014. 5. 21.>
부칙 <제12377호, 2014. 1. 28.>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8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20호, 2013. 8. 6.>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447호, 2012. 5. 23.>
제2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95호, 2012. 2. 1.>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공포일의 다음 날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673호, 2011. 5. 19.>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733호, 2009. 5. 27.>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070호, 2008. 3. 28.>
부칙 <제08980호, 2008. 3. 21.>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26호 및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8일 전에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4항과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6년 6월 8일 이후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로 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13.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