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7장 공제조합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