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6조 · 현행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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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현행 (2026-10-31)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4조(과태료) 2단 32 · 3단 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