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