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0조 ② ③ ④ ⑤ ⑥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85조 면허취소 등이 법령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이 법령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이 법령제90조 벌칙이 법령제92조 벌칙이 법령제94조 과태료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38조 권한의 위탁 상위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다음 조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