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9어절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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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