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 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9어절

삭제추가
제72조(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 삭제 <2024.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121@2024-07-10

제72조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