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다음 조 제53조조합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