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6.5.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5. 29.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시ㆍ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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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91@2026-05-29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