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3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1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삭제 <2024.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121@2024-07-10

제3조의3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