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61어절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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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