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