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5조 면허취소 등이 법령제94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다음 조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