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