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