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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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32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 제8조대리권의 증명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11조개별대리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6조기간의 계산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21조절차의 속행
- 제22조절차의 중단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장 심사24조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 제57조출원공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제68조상표등록결정
-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 제5장 상표권26조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89조상표권의 효력
-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제94조상표권의 분할
- 제95조전용사용권
-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97조통상사용권
-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3조포기의 효과
- 제104조질권
-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 제7장 심판46조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22조제척기간
-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 제129조심판관
-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 제131조심판장
-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 제135조제척신청
-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 제141조심리 등
-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42조참가
-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45조심판의 진행
-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46조직권심리
-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49조심결
- 제150조일사부재리
-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152조심판비용
-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 제8장 재심 및 소송10조
- 제1절 국제출원 등13조
-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제185조보정의 특례
-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제200조
삭제 -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제11장 보칙15조
- 제12장 벌칙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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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34호, 2025. 11. 11.>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5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7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0호, 2024. 2. 6.>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09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례) 제193조의3 및 제2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례) 제193조의3 및 제2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1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99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17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48호, 2021. 12. 7.>
부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54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850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제68조의2,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거나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제68조의2,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거나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28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1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62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5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8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3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84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 참가신청이 취하되거나 거부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공고결정 전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비스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구분(類區分)을 기재하여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로 본다.
제1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5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의 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그 상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이하 이 조에서 "해당 상표"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상표가 상표등록된 경우로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10호 상표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0년 9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84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 참가신청이 취하되거나 거부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공고결정 전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비스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구분(類區分)을 기재하여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로 본다.
제1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5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의 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그 상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이하 이 조에서 "해당 상표"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상표가 상표등록된 경우로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10호 상표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0년 9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1. 11. 시행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