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제3장 심사

법령 상표법 제3장 심사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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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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