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제3장 심사

법령 상표법 제3장 심사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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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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