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3장 심사

법령 상표법 제3장 심사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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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