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2조 고의의 추정이 법령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1조상표공보 다음 조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