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167조이 법령제168조이 법령제169조이 법령제170조이 법령제171조이 법령제172조이 법령제173조이 법령제174조이 법령제175조이 법령제176조이 법령제177조이 법령제17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다음 조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