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2조 ① ←①이 법령제16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3조피고적격 다음 조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