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5조(심판의 진행)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45조(심판의 진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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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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