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이 법령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이 법령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이 법령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이 법령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이 법령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조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