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