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