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