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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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 또는 제8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② 제85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5.12>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자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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