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다음 조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