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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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