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