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