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56조(손실보상)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손실보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손실보상)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