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소위원회 다음 조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