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소위원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