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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 · 일부개정 제20251호 조문 0 교육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2조의5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신설2024. 12. 20. 시행 예정
  2. 제14조 교원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3. 제17조의4 보호자 교육 등개정2026. 5. 6. 시행 예정
  4. 제22조의6 인공지능교육신설2026. 5. 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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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51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 2023.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7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6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95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3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5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3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15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5호, 2005. 11.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399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53호, 2004. 12. 30.>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071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38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214호, 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