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제1장 총칙

법령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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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