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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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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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 한씨'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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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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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법인 '소백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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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 당사자능력 — 법인(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사찰·교회 등); 학교는 권리능력 없어 학교법인 명의로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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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사단법인 — 능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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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청주 한씨' 종중종중 — 법인 아닌 사단(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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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학교 — 능력 없음(학교법인 명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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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단법인 '소백장학회'재단법인 — 능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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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사찰 — 법인 아닌 사단.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
2 | 해설 | ③고등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학교가 속한 재단법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 |
3 | 기타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