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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9600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1. 1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2. 2
  3. 3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정답
  4. 4
  5.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 당사자능력 — 법인(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사찰·교회 등); 학교는 권리능력 없어 학교법인 명의로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1. ①X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단법인 — 능력 있음.
  2. ②X
    '청주 한씨' 종중
    종중 — 법인 아닌 사단(등기법 제26조).
  3. ③O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학교 — 능력 없음(학교법인 명의), 정답.
  4. ④X
    재단법인 '소백장학회'
    재단법인 — 능력 있음.
  5. ⑤X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사찰 — 법인 아닌 사단.
해설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2

해설

③고등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학교가 속한 재단법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

3

기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