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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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제54조 삭제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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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삭제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