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