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내여행안내사2. 호텔서비스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광진흥법제40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광진흥법제40조 자격취소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다음 조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