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6장 벌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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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국환거래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환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