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제6장 벌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6장 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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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외국환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내국지급수단은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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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53@2026-12-03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