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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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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