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8조의2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 제11조의3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11조의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0조 보고ㆍ검사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1조 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2조 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5조 사무처리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7조의2 벌칙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9조 벌칙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30조 몰수ㆍ추징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32조 과태료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81호,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4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51호, 2020. 12. 22.>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452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칙 <제14047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07호, 2012. 3. 21.>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618호, 2011. 4.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374호, 2009. 1. 30.>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09351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266호, 2007. 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716호, 2005.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316호, 2000. 12. 29.>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06277호, 2000. 10. 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550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10.23>
제3조 (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10.23>
제3조 (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