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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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2015.3.2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