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8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8조(청문)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5. 17.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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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