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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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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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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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